- 선정방식 :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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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ㆍ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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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숲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로 규모화를 통한 산림경영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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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항
-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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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규모가 영세한 산주의 참여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민간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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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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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 면적의 규모화·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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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소득창출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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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건) 경제림육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으며, 경영 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가능성이 높은 500ha 이상의 사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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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제38조의 기업경영림,
공유림은 일부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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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형태)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일괄동의(10년 계약) 체결 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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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 산림청장이 선정
-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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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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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단지별로 편성ㆍ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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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초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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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로 지속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