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선정방식 : 공모
산림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ㆍ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도모
우리나라 숲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로 규모화를 통한 산림경영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추진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항
-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추진방향
소유규모가 영세한 산주의 참여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민간 자율경영
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관리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 면적의 규모화·집단화
안정적 소득창출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입지조건) 경제림육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으며, 경영 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가능성이 높은 500ha 이상의 사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제38조의 기업경영림,
공유림은 일부 편입 가능
(경영형태)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일괄동의(10년 계약) 체결 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관리
(선정절차)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 산림청장이 선정
운영계획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
예산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단지별로 편성ㆍ배정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초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
연차별로 지속적 확대
전문
경영주체
삼척
보성
홍천
순천
인제
의성
춘천
울주
홍성
거창
천안
산청
청양
의령
완주
합천
진안
고성
곡성
무주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