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선정 원칙
경제림육성단지 중 단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목재생산을 주요 경영목표로 하여 독립 경영 가능성이
큰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은 제외)
선도 산림경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산주의 참여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운영 초기에 수익창출과 환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산림경영 성공모델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선정 기준
경제림육성단지 중 단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참여도가 높고, 경영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단기간 내에
주벌수확이 가능한 사유림
- 산주참여 : 신청일 기준 참여 산주의 동의면적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
- 면적기준 : 500ha 이상
- 경영여건 : 임목축적 및 임도밀도 높은 지역,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 (단지연계 가능 산림산업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제38조의 기업경영림, 공유림은 일부 편입되는
경우 포함 가능
경영주체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대리경영주체, 다만 투명하고 안정된 경영을 위해 법인으로
한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영리, 비영리)
기존 산림경영(사업) 실적, 단지경영계획서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능력 평가
재무 건전성 : 자기자본금 1억원 이상
전문
경영주체
삼척
보성
홍천
순천
인제
의성
춘천
울주
홍성
거창
천안
산청
청양
의령
완주
합천
진안
고성
곡성
무주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