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안

1. 사업실행 절차

사업대상 및 실행
조림·숲가꾸기, 벌채, 임도, 단기 임산물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
* 개별 산림사업 보조금 투입에 의한 사업실행은 원칙적으로 제한
사업실행 방법 및 절차는 개별사업 방법·기준에 따라 추진
- 조림·숲가꾸기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실시
- 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 임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 단기 임산물 : 선도 경영단지 면적 10% 이내로 추진하되, 사업실행 방법 등은 단기
  임산물 지원방법 및 기준
* 사방·소득사업 등 목재생산을 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행
시장·군수는 전문경영주체와 10년 단위로 계약(경영계획 기간)
- 계약은 사업이행 양자간 MOU를 10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사업비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 경영주체(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신청 필요
예산편성 및 집행
선도 경영단지 지정후 경영주체가 경영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경영
계획을 인가한 사업량에 대하여 통합 예산 요구 - 경영주체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12월말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 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사업실행 승인
경영단지별 국비 예산이 시·군으로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용요령」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주체와 계약체결
* 보조금 예산안 가내시 시기와 경영단지 선정 지자체 확정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는 부득이하게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 가능
감리제도 강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지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실행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
경영단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품질관리 및 정산업무 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담당공무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확보
사업추진 체계
산 림 청 :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및 국비 예산 확보
지 자 체 : 지방비 예산확보 및 선도 경영단지 사업 추진, 사업 정산
경영주체 : 산주동의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 실행, 결과보고
<사업추진 절차>
  • 선도경영계약 체결 산주 ↔ 경영주체 순서 오른쪽
  • 사업신청 경영주체 → 지자체 순서 오른쪽
  • 예산배정 산림청 → 지자체 순서 밑으로
  • 실적 확인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지자체 → 경영주체
    순서 밑으로
  • 사업실행 및
    사업비 청구
    경영주체 → 지자체
    순서 왼쪽
  •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 산림청 → 지자체 순서 왼쪽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
    지자체 → 산림청
    순서 오른쪽
  • 사업비 정산 확정 산림청 → 지자체 순서 오른쪽
  • 평가 및 환류 산림청·지자체

2. 사업비 정산 및 수익분배

  •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과 관련하여 기본원칙과 기준은 「선도 산림
    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을 따르며,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따름.
사업비 정산
경영주체는 사업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잔액 발생 시 반납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수수료(이윤)는 지출증빙서 없이 조달청, 산림청 「숲 가꾸기 설
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등 원가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정산한다.
* 대리경영 사업 보조금 정산요령 준용
경영주체 운영경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주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탄력적
으로 편성·지원
- 발생한 수익은 산림소유자와 전문경영주체의 계약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익을 분배
수익분배
산림경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발생한 임지에 귀속하되, 수익발생 임지가 아니더라도
수익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임지의 경우 수익 분배 가능
- 다만, 수익분배 기준을 산주와 경영주체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3. 평가 및 환류

평가방법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주체는 사업완료 후 12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사업결과 보고
- 산주에게도 사업실행내역 및 결산보고서 송부 또는 설명회 개최
시장·군수는 사업실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확인 및 지역산림관리협의회를
통해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익년 2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
청장에게 보고
산림청장은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 실시
-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 산림청 및 도지사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감독 실시
평가결과 활용
산림청장은 전국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사유림
경영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언론홍보 추진
-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경영단지에 대하여는 별도 인센티브 추진
선도 경영단지 평가결과 2년 이상 사업실행이 부실하거나, 시정조치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조치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을 기초로 적용·운영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경영 주체·시 군의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
전문
경영주체
삼척
보성
홍천
순천
인제
의성
춘천
울주
홍성
거창
천안
산청
청양
의령
완주
합천
진안
고성
곡성
무주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