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안
1. 사업실행 절차
- 사업대상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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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숲가꾸기, 벌채, 임도, 단기 임산물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
* 개별 산림사업 보조금 투입에 의한 사업실행은 원칙적으로 제한 -
사업실행 방법 및 절차는 개별사업 방법·기준에 따라 추진
- 조림·숲가꾸기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실시
- 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 임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 단기 임산물 : 선도 경영단지 면적 10% 이내로 추진하되, 사업실행 방법 등은 단기
임산물 지원방법 및 기준
* 사방·소득사업 등 목재생산을 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행 -
시장·군수는 전문경영주체와 10년 단위로 계약(경영계획 기간)
- 계약은 사업이행 양자간 MOU를 10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사업비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 경영주체(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신청 필요
- 예산편성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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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경영단지 지정후 경영주체가 경영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경영
계획을 인가한 사업량에 대하여 통합 예산 요구 - 경영주체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12월말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 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사업실행 승인 -
경영단지별 국비 예산이 시·군으로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용요령」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주체와 계약체결
* 보조금 예산안 가내시 시기와 경영단지 선정 지자체 확정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는 부득이하게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 가능
- 감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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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지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실행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 -
경영단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품질관리 및 정산업무 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여 담당공무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확보
- 사업추진 체계
- 산 림 청 :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및 국비 예산 확보
- 지 자 체 : 지방비 예산확보 및 선도 경영단지 사업 추진, 사업 정산
- 경영주체 : 산주동의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 실행, 결과보고
<사업추진 절차>
- 선도경영계약 체결 산주 ↔ 경영주체 순서 오른쪽
- 사업신청 경영주체 → 지자체 순서 오른쪽
- 예산배정 산림청 → 지자체 순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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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확인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지자체 → 경영주체 순서 밑으로 -
사업실행 및
사업비 청구 경영주체 → 지자체 순서 왼쪽 - 예산편성 및 계약체결 산림청 → 지자체 순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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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 지자체 → 산림청 순서 오른쪽 - 사업비 정산 확정 산림청 → 지자체 순서 오른쪽
- 평가 및 환류 산림청·지자체
2. 사업비 정산 및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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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과 관련하여 기본원칙과 기준은 「선도 산림
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작성요령」을 따르며,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따름.
-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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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체는 사업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잔액 발생 시 반납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수수료(이윤)는 지출증빙서 없이 조달청, 산림청 「숲 가꾸기 설
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등 원가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정산한다.
* 대리경영 사업 보조금 정산요령 준용
- 경영주체 운영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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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주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탄력적
으로 편성·지원
- 발생한 수익은 산림소유자와 전문경영주체의 계약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익을 분배
-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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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발생한 임지에 귀속하되, 수익발생 임지가 아니더라도
수익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임지의 경우 수익 분배 가능
- 다만, 수익분배 기준을 산주와 경영주체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3. 평가 및 환류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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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주체는 사업완료 후 12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사업결과 보고
- 산주에게도 사업실행내역 및 결산보고서 송부 또는 설명회 개최 -
시장·군수는 사업실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확인 및 지역산림관리협의회를
통해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익년 2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
청장에게 보고 -
산림청장은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 실시
-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 산림청 및 도지사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감독 실시
- 평가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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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전국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사유림
경영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언론홍보 추진
-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경영단지에 대하여는 별도 인센티브 추진 -
선도 경영단지 평가결과 2년 이상 사업실행이 부실하거나, 시정조치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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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방안을 기초로 적용·운영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경영 주체·시 군의 협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